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3 [ 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제71조의2재정 지원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제71조의4물품 관리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