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 [ 재정 지원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제71조의2재정 지원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제71조의4물품 관리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