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 [ 이의신청(2023.06.13 신설)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2023.06.13 신설)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12.14 전에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2023.12.14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3.06.13 법률 제19436호 부칙 제2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2023.06.13 신설)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2023.06.13 신설)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2023.06.13 신설)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2023.06.13 신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3.06.13 신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2023.06.13 신설)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2023.06.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