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 [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2015.12.15 신설)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제63조의6징계 요구 등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제63조의8인사감사 등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