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2조 [ 이사회 ]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2011.08.04 개정)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2011.08.04 개정)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2011.08.04 개정)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2011.08.04 개정)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