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