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2조 [ 사무소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제49조설립 등제50조공동설립제51조법인격제52조사무소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②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