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8.04 개정)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