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조 [ 관리자의 권한 ]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1.12 개정)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2011.08.04 개정)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2011.08.04 개정)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2011.08.04 개정)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