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8조【관리자의 권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1.12 개정) | |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2011.08.04 개정) | |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2011.08.04 개정) | |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2011.08.04 개정) | |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