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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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2017.07.26 개정) | |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1.08.04 개정) | |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