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