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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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