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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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