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