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3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73조【감독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2015.12.15 개정)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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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감독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2015.12.15 개정)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