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3조(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73조【감독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2015.12.15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