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2조 [ 선수금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