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2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72조【선수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2011.08.0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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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선수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