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2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72조【선수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