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2011.08.0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