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3(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