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3(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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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