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71조의2【재정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