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9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2011.08.04 개정)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2011.08.04 개정)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