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8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②

삭제(1980.01.04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⑤

삭제(1980.01.04 신설)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2011.08.04 개정)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2014.06.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