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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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