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2013.06.04 개정)
| 2013.06.04 개정전 | 2013.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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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9.12.03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9.12.03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2013.06.04 신설) | |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2013.06.04 신설) | |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2013.06.04 신설)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2013.06.04 신설) | |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2013.06.04 신설) |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2013.06.04 신설) | |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2013.06.04 신설) | |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2013.06.04 신설) |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2013.06.04 신설) |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2013.06.04 신설) | |
③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