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2(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