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2023.06.13 개정)

부칙
2023.06.13 개정전2023.06.13 개정후
제64조의6【이의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2023.06.13 신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2023.06.13 신설)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2023.06.13 신설)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2023.06.13 신설)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2023.06.13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3.06.1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2023.06.13 신설)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④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2023.06.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