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 부칙
2023.08.16 제1963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8.16 제1963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