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0>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