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