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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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