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4(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