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4(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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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