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2(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