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2(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