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2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62조【이사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2011.08.04 개정) | |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2011.08.04 개정) | |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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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이사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2011.08.04 개정) | |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2011.08.04 개정) | |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