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2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62조【이사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2011.08.04 개정)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2011.08.04 개정)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