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1조(2013.06.04 개정)

부칙
2013.06.04 개정전2013.06.04 개정후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4 개정)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013.06.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