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조 [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