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9조(2022.01.11 개정)
| 2022.01.11 개정전 | 2022.0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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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임기 및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2022.01.11 신설) | |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2022.01.11 신설) | |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22.01.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