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8조 부칙

2023.03.21 제19241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3.03.21 제19241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