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8조 부칙

2015.12.15 제13568호

2015.12.15 제135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5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ㆍ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