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8.04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