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조 [ 등기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1.08.04 개정)②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