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57조【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1.08.04 개정) | |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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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1.08.04 개정) | |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