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6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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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정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8.04 개정) | |
1. 목적(2011.08.04 개정) | |
2. 명칭(2011.08.04 개정) | |
3. 사무소의 소재지(2011.08.04 개정) | |
4. 사업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8. 공고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9. 자본금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8.04 개정) | |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8.04 개정) | |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