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2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52조【사무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