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2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52조【사무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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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사무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