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0조 [ 공동설립(2011.08.04 제목개정) ]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8.04 개정)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