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0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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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공동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② 삭제 | |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8.04 개정) | |
1. 공사의 명칭 | |
2. 사무소의 위치 | |
3. 설립 지방자치단체 | |
4. 사업 내용 | |
5. 공동 처리 사항 | |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 |
7. 출자 방법 |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