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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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