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부칙
2025.04.01 제20868호
2025.04.01 제208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