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2025.04.01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2025.04.01 신설)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4.01 법률 제20868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2025.04.01 신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2025.04.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