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