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조 부칙
2026.03.17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3.17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