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9조법률 제22077호 (2026.10.20 개정)

부칙
2026.10.20 개정전2026.10.20 개정후
제19조【지방채 등】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1.08.04 개정)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1.08.04 개정)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1.08.04 개정)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1.08.04 개정)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2011.08.04 개정)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2011.08.04 개정)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24.01.30 개정)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2011.08.04 개정)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2011.08.04 개정)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2011.08.04 개정)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2011.08.04 개정)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2011.08.04 개정)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2011.08.04 개정)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2024.01.30 개정)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2024.01.30 개정)